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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가족 산후도우미 신청정보

by 자연이 고기네 2025. 8. 13.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는 나,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오는것도 좋지만, 집이 좁은 원룸이다보니, 공간분리가 없어 같이 지내는게 불편할것 같아 시어머니 또는 친정엄마가 와서 아기를 봐주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5년부터는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할수 있다.

(친정엄마, 시어머니, 이모, 고모, 언니, 여동생, 형, 남동생 등등)

출산 예정일 40일전, 출산후 60일이내에 신청가능하다.

단, 반드시 공식자격을 갖추고 지정기관에 소속되어야하며, 산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는 불가

 

자격조건

  • 만 18세 이상
  • 산후도우미 교육이수(60시간) 하루 6시간씩, 10일 이수, 교육비용 20~40만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베이시터의 면허증 및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이수시간 40시간)

자격증& 교육

보건복지부 인증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신청한다.

(60시간 산후도우미 교육을 이수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수료증을 받을수 있다)

  • 교육내용: 산후회복, 신생아 관리, 산모영양, 위생등
  • 일부 온라인 수강가능(기관에 따라 상이)
  • 이론시험: 온라인 시험(객관식 20~25문항) 합격기준:60점 이상 합격
  • 실기평가통과(온, 오프라인진행)
  • 현장실습이수
  • 최종자격증 발급
  • 산후도우미 기관에 등록(친정엄마로 배정해달라 하면 됨.)

산후도우미 급여

평균일급: 약 7~10만원

한달기준:150~200만원 내외(서비스 횟수에 따라 차이)

정부지원금은 산모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짐

참고: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산모가 받는 정부 바우처에서 지급되며, 도우미 등록시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됨. 

신청방법

  • 교육이수후 등록기관에 산후도우미 등록신청
  • 산모가 정부 24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또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 매칭시 친정엄마로 배정 요청 

필요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출산예정일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소득증명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산후도우미 자격증, 교육수료증등 제출

 

 

 

자격증 취득까지 최소 2~3개월이상 소요되므로, 임신중반기부터 준비하는게 좋다.